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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대 요양·재활, 환자가 우선이다 - 전문가 인터뷰

"10년 전 급히 만든 요양법, 재정립해야"
요양병원·요양원 기능적 차이
혼동 주는 용어 바꿔야
화재시설 설치 기준도 '허술'
화재 시 대형사고… 관리 필요
권역별 재활병원 6개 그쳐
특수성 고려 법·제도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16.11.13 21:09:15
  • 최종수정2016.11.13 21:09:15
1. 요양병원·요양원 차이는

2. 독립 꾀하는 재활병원

3. 병원 위주 운영 폐해

4. 화재 등 재해 무방비

5. '보호자 없는 병실' 논란

6. 전문가에게 듣는다
[충북일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657만명. 전체 인구의 13.2%다. 충북도도 23만4천813명으로 도민 14.8%가 65세 이상이다. 초고령화 사회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화재 등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결여를 꼽았다.

우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곳, 요양원은 '돌봄'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병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응급체계가 갖춰진 요양병원을 찾아야 응급상황 시 처치가 가능하다"며 "반대로 요양원에 있어도 괜찮은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있다 보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요양원이 아닌 '양호원'으로 부른다"며 "국민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회장은 화재에 특히 취약한 요양원 허가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시설 화재 이후 요양병원·요양원의 화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 회장은 "요양원은 작은 규모로 민간 건물 고층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아 대피시설 등이 미흡하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차 진입로, 대피로, 저층 입주 등을 만들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며 "요양시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내몰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역별 재활병원 6개를 제외하면 재활병원이 없다. 모두 요양병원의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이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우 회장은 "의료 선진국들은 급성기에서 회복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의료체계가 제도화 됐지만 우리나라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다"며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인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기요양에 특화된 요양병원과는 큰 차이가 있어 재활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봤을 때 일본과 10년 정도 차이 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여년 전 급하게 장기요양법 등을 제정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일본은 2000년부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회복기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기를 확실히 구분했다.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활환자가 치료될수록 수가가 낮아지는 등의 비정상적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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