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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대 요양·재활, 환자가 우선이다

'CURE'-'CARE' 용어부터 아리송
요양병원, 치료 목적·의료진 상주
요양원, 돌봄 위주·사회복지 개념
일반인 차이 몰라 혼선 빚기 일쑤
환자 상태 나눠 전문 서비스 필요

  • 웹출고시간2016.10.31 20:55:58
  • 최종수정2016.11.01 22:04:07

편집자

충북도내 인구는 지난해 기준 158만3천952명이다. 이중 노인인구는 23만4천813명. 약 15%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악화 등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 입원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6천506명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여기에 후천적 장애 치료기관인 재활병원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본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요양·재활 의료시설 현재와 문제점, 개선책 등을 여섯 차례에 거쳐 집중 점검해본다.
1. 요양병원·요양원 차이는

2. 독립 꾀하는 재활병원

3. 병원 위주 운영 폐해

4. 화재 등 재해 무방비

5. '보호자 없는 병실' 논란

6. 전문가에게 듣는다
[충북일보] #1. 직장 문제로 고향인 충북에 부모님을 남겨두고 서울에 거주하는 A(51)씨. A씨는 올해 걱정이 늘었다. 홀로 지내는 노모(78)가 경증치매증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것.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결국 지난 7월 노모를 고향의 한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즉각적인 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갖춰져 있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2. 가정형편이 어려운 B(54)씨는 올해 초 중증치매 환자인 어머니(82)를 요양병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가족들의 부담이 커진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다. B씨는 아직도 의료진이 없는 요양원에 모신 어머니가 눈에 밟힌다.

'실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실버는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에는 기존 실버세대와 구분 짓는 '뉴실버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 용어의 등장은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들에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피치 못해 따라오는 선택지와 같다. 이들 시설의 명칭은 비슷하나 치료, 보호과정 전반에 거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가장 큰 차이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 받는다. 법적으로 다르다. 즉, 요양병원의 주된 목적은 '치료(Cure)', 요양원은 '돌봄(Care)'이 위주다.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병원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해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원보다 비싼 편이다. 간병인을 고용할 시 요양원과는 20~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요양병원의 환자부담비는 월 90만~150만 원, 요양원은 월 50만~60만 원이다.

요양병원에는 노인 이외에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수술 뒤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입원 가능하다. 치료를 통한 귀가가 목적인 재활환자도 많다. 요양병원 대부분이 '재활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47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우봉식 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은 "재활 환자가 제때 재활을 못하면 만성 질환자가 될 수 있다"며 "요양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병원이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재활병원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복지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외 3~4등급은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의사 등 상주 의료진과 의료기기가 없어 사실상 치료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신체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진의 상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입원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요양병원보다 저렴한 관계로 중증환자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일도 잦다.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중증 어르신의 경우 심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응급차를 부른다"며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좋겠지만 진료비 등 경제적 이유로 꺼려한다"고 했다.

이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보호자들이 잘 몰라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가 요양원으로 온다"며 "수시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간병인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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