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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대 요양·재활, 환자가 우선이다 - 병원 위주 운영 폐해

CCTV 없어 노인학대 사각지대

현행의료법상 설치의무 없고
환자·직원 사생활 보호 문제
"공개된 장소만 설치" 주장도

천차만별 병원비 보호자 부담
병원적자 근본적인 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16.11.03 22:56:59
  • 최종수정2016.11.06 17:51:15
1. 요양병원·요양원 차이는

2. 독립 꾀하는 재활병원

3. 병원 위주 운영 폐해

4. 화재 등 재해 무방비

5. '보호자 없는 병실' 논란

6. 전문가에게 듣는다
[충북일보] 지난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79)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A(50)씨. 그러나 청주시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병원 측이 1년 넘게 파업을 이어가자 하는 수 없이 노모를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파업 원인은 근무조건·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노사갈등이었다. 당시 청주노인병원은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었다. 그들의 파업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건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아서였다.

병원은 오롯이 '환자'를 위한 곳이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시설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원 내 노인학대가 일어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이 노인을 감금·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진천군 한 요양시설에서도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충북도가 조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문제는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으로 이어진다. CCTV를 통해 직원들과 환자들을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의료법 상 설치 의무가 없는데다 환자·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성서 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장은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만 설치하면 된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자 이동 중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가해직원 인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회나 개인 요양시설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직원 인성교육 등을 매달 실시하는 추세"라고 했다.

반면, 한 요양시설 환자는 "노인 환자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24시간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병원 위주 운영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의 열악한 처우도 고질적 문제다. 청주노인병원 사태도 여기서 촉발됐다. 당시 노조는 24시간 근무체계로 월 13일 근무, 체불임금 8억9천만원 지급, 정년제 폐지 등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장기간의 파업으로 지난해 6월6일 폐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마저 병원을 떠나야했다.

천차만별의 병원비도 환자와 보호자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다.

요양시설은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때문에 어느 시설이든 비슷한 병원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차이는 비급여 부분에서 난다.

요양병원의 경우 영양제·기저귀 등 소모품이 비급여에 해당하는데, 같은 물품도 병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겨 차익을 남긴다. 병원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도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수가 문제에 따라 병원 운영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적자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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