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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정할 수 없다" 진정서 제출

청주 유치원 음악제 학대 사건
원장 무죄선고 반발… 처벌요구

  • 웹출고시간2016.11.02 21:26:55
  • 최종수정2016.11.02 21:42:07
[충북일보=청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유치원 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청원구 A유치원 학부모 10여명은 2일 원장 B(여·39)씨와 실질적 운영주인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주지검에 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달 28일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유치원의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C(여·26)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여·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여·28)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D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던 중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F(7)군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원생 40여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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