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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유치원 학대' 관련자 처벌 관심

경찰, 5·6세 반 CCTV 분석·20명 학대 추가 특정
현재까지 학대피해 확인된 피해아동만 60명 추정
피해 학부모들 "원장 등 책임자 조사·처벌" 주장

  • 웹출고시간2015.12.17 19:37:27
  • 최종수정2015.12.17 20:10:58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의 한 대형유치원에서 '음악제(재롱잔치)' 준비 기간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 관련자 처벌과 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자 3면>

경찰은 5·6세 반 음악제 강당 연습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피해 아동 20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밀침 등 폭행과 위협, 방임 등 학대 행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15일부터 경찰서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제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심은 관련자 처벌과 그 범위에 모이고 있다.

해당 가해교사들은 사실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원 원장 등 윗선의 처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 피해 학부모들은 이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이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학대를 한 교사도 문제지만 원장 등 책임자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교사 외에도 원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유치원 원장 등 책임자의 경우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추가 학대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해당 유치원 내 CCTV 화면이 담긴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경찰은 음악제 연습이 이뤄진 강당 CCTV 영상에 집중했다.

현재 경찰은 교실 내 CCTV 장면 등을 분석하고 있어 교실 등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가해교사는 물론 원장 등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학대를 한 교사를 포함해 책임 소재를 따른 처벌 범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 대형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 유치원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세 반 아동을 포함해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학대 피해 추정 아동은 60여명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피해 학부모는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 명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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