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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미미 '두번 우는 엄마들'

청주 대형유치원 원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학부모 "힘든 시간의 연속" 심경 토로
관련법 시행됐으나 기소율은 매년 하락

  • 웹출고시간2016.10.31 20:45:36
  • 최종수정2016.10.31 20:45:36
[충북일보] 평범했던 30대 주부 A씨에게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된 건 지난해 이맘때다.

지난 11월 중순께 유치원에 다니던 7살 딸아이가 재롱잔치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에 이야기인 줄 만 알았던 아동학대, 유치원을 찾아 CCTV 화면 속 학대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책임자에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 오가기만 수십차례였다.

무엇보다 아이가 문제였다. 누구보다 밝았던 아이는 막연한 두려움에 떨었고, 이유 모를 눈물이 많아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아이의 상태가 그나마 나아졌지만 학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던 A씨는 최근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건 당시 유치원 원장 B(여·39)에게 원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일정한 법인의 대표자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만 영업주의 개념에 B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사건 이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관리·감독해야 할 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학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심정을 전했다.

A씨와 그의 딸이 겪은 악몽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되면서 가해자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법처리 결과는 이 같은 분위기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올해 7월)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청주지검 180건을 포함해 모두 6천817건이다. 이중 기소된 건수는 1천248건으로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관심이 많아졌다"며 "그런데도 사법기관의 인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천926건, 올해 8월까지 1만4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83.1%까지 올랐던 기소율은 지난해 54.3%, 올해 8월까지 46.3%로 꾸준히 떨어졌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자 중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0명, 올해 8월까지 15명뿐"이라며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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