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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3 18:28:01
  • 최종수정2016.11.15 16:21:10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3회 연속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지난 7월 발표된 유엔의 2016년 평가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지난해 유엔이 밝힌 전자정부평가 관점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바로 전자정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고와 전자정부 활용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에 반영할 것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주목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관련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정보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총 1조1천억 원 규모이며 이중 8천 2백억 원은 계속 사업비이고, 2천700억 원만이 신규사업비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의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도전과 도약이 없는 현재 유지형의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지방정부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전달하면 된다는 좁은 의미의 지역정보화, 즉 지방전자자정부 수준의 개념정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지역정보화정책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는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경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우리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끌어야할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을 주도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는 그 존재 자체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역정보화를 규정하고 관장하는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기술과 수요, 정책간의 3자 일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관장하는 부처(미래부)와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행자부),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전부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보화 추진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정보화의 성공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중앙정부의 예산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71.7%), 국민들의 삶과 경제활동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정보화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단적으로 정보화 예산만 보아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1/3 수준(2015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정보화 전문 인력 수준 역시 중앙정부(국가 정보화 공공기관 포함) 대비 1/13 수준(2015 국가공무원 통계연보 등 활용)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도 지방교부세중 지역정보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강화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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