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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집중단속

24일부터 10월9일까지 16일간

  • 웹출고시간2016.09.18 15:49:57
  • 최종수정2016.09.18 15:49:57
[충북일보=충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시에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9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철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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