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8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본격 단속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정 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6.07.05 13:36:21
  • 최종수정2016.07.05 13:36:2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7월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에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 408건이 신고됐고,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379건에 대해 3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원 장애인복지팀장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이웃 간에 갈등을 초래해 사회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니, 위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