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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서 또 실탄 소지 20대 적발

"제대하면서 군부대에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사실 깜빡"

  • 웹출고시간2016.06.23 19:20:10
  • 최종수정2016.06.23 19:20:26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이 반출·입 금지 품목을 손쉽게 소지하고 통과할 수 있는 공항으로 소문이 나서일까.

실탄소지자가 청주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 적발되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M60 기관총용 실탄 1발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빠져나가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L(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군복 주머니에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금속탐지기에 적발됐다.
L씨는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다.

L씨는 경찰에서 "제대하면서 군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실탄을 주머니에 넣어뒀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10일과 15일 공기소총용 납탄 50발과 총기부품이 잇따라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지난 2월26일에는 실탄을 소지한 30대 회사원이 제주공항에서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한 A(37)씨가 적발됐다.

A씨는 청주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주공항은 보안검색대 업무를 외부 보안전문업체에 위탁했다.

이 밖에도 청주공항은 지난 4월30일 밤 9시께 공군 17전투비행단 내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한 민간인 B(여·57)씨가 승용차를 몰아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설 관리·보안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 일로 청주공항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반복된 보안 허점의 문제로 청주지사장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는 등의 아픔을 겪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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