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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농촌경제…농민들 어쩌나

FTA 따른 수입농산물 범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협법 개정까지 '삼중고'
생존권 차원 대책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6.06.21 19:35:46
  • 최종수정2016.06.21 20:11:34
[충북일보] 농촌경제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국가 간 FTA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선물용 농축산물 판매부진을 앞에 두고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까지 농촌을 향한 강력한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생존권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12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이어 20일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을 입법예고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축산농민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농협법'은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으로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12일 그동안 축산농민들이 생명줄로 인식해 온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해 축산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는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등은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기반으로 한 축산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경영성과에만 치중하는 경제지주 대표제보다는 조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축산지주를 설립하고 조직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도 농협법에 명시해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은 FTA로 인해 최대의 피해산업"이라며 "농업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역활을 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위기에 빠진다"며 "축산업의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설립과 농협법 제132조인 '축산특례'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조위필 전국한우협회중앙회 부회장은 농협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축산업 발전을 원한다면서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려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반영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충북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의 자율적 조직인 축협을 보호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이사회 호선제 적용, 조합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고 외부전문 중 감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과 소수 의견의 무시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개악"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축산농가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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