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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수안보 산불 실화자에 8천만원 배상청구

53.7㏊산림피해, 8천만원 배상금 청구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6.05.22 15:51:18
  • 최종수정2016.05.22 15:51:18
[충북일보=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4월5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와 중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인 A(68)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 피해액 및 진화 비용 등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산림보호법 53조 4항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입목 피해와 인건비, 헬기 항공료 등 진화 비용 등으로 배상금을 산정했다"며 "앞으로도 산불 실화자, 산불 연접지 소각 등의 행위에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8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중산 저수지 부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에 옮겨 붙으면서 30여시간에 걸쳐 국유림 19.7㏊, 사유림 18.4㏊, 시유림 15.3㏊, 도유림 0.3㏊ 등 53.7㏊의 산림피해를 냈다.

이 산불 진화에는 산림청, 충주시, 군부대, 소방서, 자율방범대, 군부대, 주민 등 인력 550여 명과 산림청 헬기 12대가 출동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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