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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법의 사선', 폴리스 라인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995년 일부 과격 행위 등 불법시위로 등장
도입 후 일부 불법 집회·시위대와 끊임없이 충돌
2010~2014년 새 171명 구속·1만5천531명 입건
"폴리스라인 시위 규제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식"

  • 웹출고시간2016.05.13 19:51:50
  • 최종수정2016.06.01 19:53:07

편집자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폴리스라인의 붕괴는 엄정한 법 집행과 공공질서 유지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다.

최근에는 집회·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두고 국민적 찬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북일보와 충청타임즈는 모두 7차례에 걸친 연합 보도를 통해 국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을 토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수집,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12월19일 오후 2시께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충북대회'가 과열되면서 집회참가자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충돌은 민중총궐기 준비위가 집회 신고 내용에 없던 '독재정권', '역사왜곡', '노동개악' 등이 적힌 종이상자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면서 발단이 됐다.

[충북일보]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설치하는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시위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설정한 띠 등의 경계표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폴리스라인의 등장한 시점은 지난 199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만 해도 폴리스라인은 범죄현장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증거손실과 안전확보를 위해 활용됐다.

그러던 중 일부 과격 행위 등 불법시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1995년께 집회·시위 현장에 도입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부터 폴리스라인 침범 문제는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됐다.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 행위와 최선한의 법적 질서유지선인 폴리스라인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집회·시위 중 도로검거·업무 방해·장소 이탈, 공권력을 향한 폭력행위 등이다.

이 때문에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유혈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상완 강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데 집회·시위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자들은 폴리스라인이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회·문화·노동·경제 등 집회·시위 건수는 지난 2005년 2만8천26건, 2006년 2만5천861건, 2007년 2만3천704건, 2008년 2만8천400건, 2009건 2만8천621건이다.

지난 2010년에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만4천212건의 집회·시위가 열렸고 2011년 4만2천398건, 2012년 4만261건, 2013년 4만3천71건, 2014건 4만천319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로 전국에서 매년 4만건 이상의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는데 불법시위 관련 사범은 지난 2010년 4천22명, 2011년 5천565명, 2012년 3천655명, 2013년 3천804명, 2014년 4천254명이다.

이 중 모두 171명이 구속되고 1만5천53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시민 불편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시위·집회가 계속되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등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의 '시민의 안전띠 폴리스라인,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 시대를 열자' 토론회에서 염건웅 명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89년 이 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 건 뿐"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로서는 본연의 의도를 벗 어나 폭력적으로 변질돼 과격 양상을 보이는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집회·시위인데 시위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인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철저한 준법정신에 의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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