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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1 16:02:54
  • 최종수정2016.04.11 16:02:5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18일~5월10일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정기 검사한다.

청원구는 18일 내덕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5월1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순회 검사에 나서 사용오차 초과여부·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로 지난 2015년 이후 구입한 저울, 상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0t 미만의 대형저울·대형마트에 대한 정기검사는 추후 일정 공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확인하거나 청주시 청원구청 농축산경제과(043-201-820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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