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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4 15:34:37
  • 최종수정2016.02.14 15:34:37
[충북일보=보은] 보은 속리산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진실공방에 휩싸여 주목되고 있다.

14일 보은군과 속리산향토음식거리 관련 음식점 관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추진된 속리산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총 1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군 2천400만원의 예산중 약 1천922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속리산향토음식거리 실무위원회의 예산 7천600만원중 약 7천293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이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차 추진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통해 야외용 홍보간판 2개소, 각 업소 원통형 간판 21개소, 앞치마, 테이블 위생보, 위생마스크, 식기류 집기 등을 지원키 했다"며 "하지만 지원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추진위원 일부를 배제하고 소위 실무위원회라는 구성체를 급조해 밀실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 홍보용 간판 2개소는 군청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했다고 했지만 원통형 간판 및 식기류 등을 지원 받은 21곳 대다수의 업소는 실무위원 몇 명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정해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과 관련, "지난 해 초 속리산향토음식거리사업 추진을 위한 큰 틀 구상을 위해 법주사,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외식업지부장, 관광협의회장 등에게 간담회 참여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중 법주사, 숙박업회장이 불참했고 참석자 위주의 향토음식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참여거리를 선정하고 참여업소 위주의 향토음식거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업무를 이관했다"며 "실무위원회를 급조해 밀실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16일 향토음식거리 추진을 위한 범협의체(추진위) 구성을 위한 협조 공문이 발송됐고, 23일 간담회 참석자 대상으로 추진위가 구성됐다.

이어 24일 모집공고 및 주민 참여 홍보가 군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됐다. 3월23일에는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15개 업소가 참여한 1개의 거리만 신청돼 추진위에서 이 곳을 참여거리로 선정했다. 이날 참여거리가 선정된 후, 추진위는 향토음식거리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참여업소 중심의 실무추진위에서 추진키로 결정했다.

4월23일 당초 15개 업소였던 참여업소는 최종적으로 21개 업소로 확대됐다. 확대된 업소는 실무위에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추가로 신청받았고 28개소 업소 신청됐다. 하지만 교육불참 등의 사유로 7개 업소가 포기하고 21개 업소가 확정됐다.

주민들은 "원통형 간판사이즈는 높이가 약 60㎝로 1개당 11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시중가격에 비해 3~4배 정도의 가격차가 있다"며 "또 식기류는 세라믹 재질로 200여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보편적 가격과의 비교 분석요인이 필요하다"며 "가격차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업소에 제공된 현판은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3자 견적을 받아 집행한 사업으로 현판 1개당 85만원에 제작설치했다"며 "민원인의 110만원이 소요됐다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리산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밑반찬이 너무 많아 개발된 음식에 공통적인 반찬 몇 가지를 포함하여 전체 반찬수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어 한 업소당 약 100만원 상당의 그릇을 제공했다"며 "시장조사 결과 동일 제품이 청주 도매점에서 세트당 1만6천120원에 판매되는데 로고인쇄까지 포함해 한 세트당 약 1만4천850원씩 구입했다. 200여만원 상당의 그릇을 시중 유통가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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