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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저소득가구 전·월세 중개수수료 '무료'

공인중개사協 청원구지회와 협약

  • 웹출고시간2016.02.01 16:11:46
  • 최종수정2016.02.01 16:11:49

1일 반재홍 청원구청장과 구청 직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청원구지회 회원들이 구청 상황실에서 부동산중개보수 무료 서비스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저소득 가구들은 앞으로 전·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청원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청원구지회(이하 청원구지회)는 1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동산중개보수 무료 서비스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나날이 오르는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구지회는 앞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무료서비스 참여업소를 방문, 4천만원 이하 전·월세 환산보증금 주택을 계약할 경우 의료급여증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중개보수 무료 서비스에는 청원구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356개소 중 62개 업소가 참여하며 청원구지회는 전체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철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중개보수 무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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