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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새생태연구원, 한국황새 특별천연기념물 현상변경죄로 日검찰청에 고발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 한국 황새 사망 조류충돌 직접 원인 아니다 밝혀

  • 웹출고시간2016.01.27 16:59:32
  • 최종수정2016.01.27 16:59:32
[충북일보]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이 25일자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청장 앞으로 황새의 소각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는 고발장을 보냈다.

고발 사유는 △특별천연기념물 현상변경죄 △타인의 재물손괴죄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차원 높여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96조 제 1항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쇠망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황새생태연구원은 밝혔다.

박 교수는 "오키노에라부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씨는 황새인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돼 진술을 하고 있으나, 몰랐다 해도 이것은 엄연히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등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발신기도 함께 소각한 점과 타인의 재물손괴 죄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한국황새생연구원은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로부터 K0008의 사망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 받고, Kooo8의 사망이 조류충돌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측은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에 의하면, '비행기 조종석에는 조종사외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시속 100m 정도의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 중, 흰 새한 마리를 발견, 공항 착륙 후 확인한 결과, 새가 활주로 옆 그린 존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으며, 이것을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 씨가 주워, 발견당시 숨은 거둔 것은 아니었으나 곧바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소각처리했다'고 알려왔다.

한국황새생태연구원은 가고시마현 항망공항과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직전 K0008는 비정상적인 몸상태였고, 탈진해 기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 말일 정상적인 몸상태였다면 충분히 시속 100km 속도의 비행물체에 즉각적 반응을 보여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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