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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 6일 1심 공판

SNS 통해 '임상연구 부족하다' 비판글 올려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 피소
한방vs의료계 대립 확산… 재판부 판결 주목

  • 웹출고시간2016.01.05 18:03:48
  • 최종수정2016.01.06 15:13:34
[충북일보]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정호(44)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일 오후 2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 피소된 한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넥시아는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 등이 지난 1996년 옻나무 추출액으로 만든 한방 항암제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방 의료계와 달리 의료계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그 효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특임부총장은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료계는 한 교수 구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5천800여명이 한 교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의사회원들은 최근까지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교수의 "넥시아의 독성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넥시아의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까지 가야할 경우, 한 교수의 활동을 '공익적 활동'으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현 교수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와 한방 의료계의 대립을 넘어 일반 환자와 시민단체까지 재판을 벌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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