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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 보조금 부당 교부

영리업체 '꿀꺽'도 방관… 감사원,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 웹출고시간2015.10.21 18:22:02
  • 최종수정2015.10.21 19:30:49
[충북일보] 충주시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을 영리업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하는 등 보조금 교부업무를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은 지난 1월29일~4월 17일 농림부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1건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징계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비영리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농림부 지침과는 달리 영리업체에 보조금 39억여원을 부당교부하고 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 등도 위 영리업체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유기쌀 가공 인프라구축과 가공식품 연구개발 지원 등의 용도로 보조금 24억여원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건축한 유기쌀 가공공장을 영리법인의 소유가 되도록 관리에 태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 B씨도 유기쌀 가공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용도로 보조금 12억여원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단법인 사업단이 아닌 참여업체이면서 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유기쌀 가공 공장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도 사업단 명의 또는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했지만 영리법인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장 C씨는 팀장인 A씨와 B씨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고 국고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이 영리업체의 사유화가 되는 것을 초래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은 이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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