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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2 17:11:54
  • 최종수정2015.08.12 17:11:54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민흥기)는 관행적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관계자의 공사 방문시간을 청렴타임(오전 9~10시, 오후 1~4시)으로 제한하는 '청렴타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청렴타임제는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작돼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본부 및 본부 관할 지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외부 공급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방문이 식사 대접 및 향응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고, 식사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을 청렴타임으로 정하여 방문시간을 제한하게 된다.

또 일상적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렴타임제 안내 표찰을 제작·게시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렴타임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렴과 윤리 기반위에 지역행복을 만드는 으뜸 공기업을 목표로, 청렴타임제 외에도 청렴 Happy-call 제도 및 청렴 SMS 제도, 선물반송센터 등을 운영하여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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