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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2 14:31:35
  • 최종수정2015.08.12 14:31:35
[충북일보=옥천] 옥천농협 노조원 등 40여명은 12일 옥천읍 금구리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이 노조는 이날 "옥천농협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A씨 등 노조원 2명에 대한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도, 아직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옥천농협은 지난 4월 임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린 노조 간부 A씨를 '직무규정 위반' 으로 해고했다.

농민한테서 폐기 의뢰받은 농기계를 고철로 판 뒤 그 돈으로 공구를 구입하는 등 수익금을 마음대로 쓰고, 농기계 수리대금 처리 규정을 위반한 노조원 B씨도 함께 해고했다.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옥천농협 측은 "판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상태다.

옥천농협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고 나서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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