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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2 13:58:07
  • 최종수정2015.08.12 14:30:16
[충북일보=옥천]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의 임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의 혐의로 해고된 옥천농협 직원 2명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옥천농협은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 A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이 농협 노조가 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이사와 감사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욕설 글을 올렸다가 두 달뒤 이 농협 인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규정 위반' 혐의로 해고됐다.

또 노조원인 B씨는 2008년 농민한테서 폐기 의뢰받은 농기계를 고철로 판 뒤 그 돈으로 공구를 구입하는 등 수익금을 임의 사용하고, 농기계 수리대금 처리 규정을 위반해 함께 해고됐다.

두 사람이 해고되자 노조는 인사권의 횡포이자 부당 노동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5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판정문이 도착하면 충분히 검토한 뒤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농협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고 나서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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