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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가혹행위 '태움 소송' 잇따르나

청주지법 "위자료 지급" 판결… 괴롭힘 가해자 5명 중 1명과 해당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해자 A씨 "고질적인 병폐 이번 訴 계기로 사라지길" 항소

  • 웹출고시간2015.07.28 21:27:47
  • 최종수정2015.07.28 22:29:57
[충북일보] 속보= 법원이 간호사 세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태움'의 피해를 사실상 인정하는 사뭇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4월13일자 3면>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으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 일컫는 말이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전호재 판사는 최근 서울 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26·여)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집단 가혹행위를 한 선배 간호사들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한 해당 병원과 당시 간호사 선배 B씨는 연대해 A씨에게 500만원과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5명의 간호사 중 4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그러나 B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자료로 볼 때 가해자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병원역시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사용자책임이 성립돼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다수의 환자나 내원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폭행이 이우러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이 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피고들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간호사 세계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태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같은 말 못 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줘 유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대학졸업 후 서울 모대학병원에 취업했지만 10개월에 걸친 일부 선배 간호사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그녀는 고향인 청주로 돌아와 재기를 다졌지만 당시 입은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태움의 시작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고참 간호사인 B씨의 평소 언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B씨는 문제를 제기한 A씨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동료 간호사들까지 부추겨 집단 따돌림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이어졌고 A씨는 폭력행위가 찍힌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청주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증거자료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5명에게 연대해 위자료 3천만원을, 자신의 부모에게 역시 위자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퇴움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간호사들을 대표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간호사 세계의 고질병을 이번 소송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움으로 퇴직하는 간호사들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다시 일을 하려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취업을 하려해도 전 경력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 취업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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