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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5:36:50
  • 최종수정2015.07.26 15:36:50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민흥기)는 농지규모화사업 지침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畓)과 밭(田)을 구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논과 밭을 교차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침개정으로 앞으로 복합영농 활성화 및 침체된 농지거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2030세대 농지지원은 자본마련에 취약한 만 20세부터 39세의 젊은 농업인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 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30세대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전, 답, 과수원의 농지를 5~10년간 5㏊ 이내에서 희망하는 농지의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3.3㎡ 당 일정액을(전·답 3만5천원, 과수원 4만원) 연리 1%(과수원 2%), 최장 3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농지규모화 지침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 등으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2030세대 농지지원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자립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지은행사업 및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신청 및 문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ARS(1577-7770)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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