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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천폐기물 관련 고등법원 항소심서 '승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거산 대법원 상고 예상

  • 웹출고시간2015.07.23 13:26:32
  • 최종수정2015.07.23 13:26:3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거산에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양군이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영천리 주민들은 한 단계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는 단양군 관계자와 많은 수의 영천리 마을주민들이 참석해 판결결과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앞서 ㈜거산은 단양군이 2013년 10월 7일 처분한 단양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1월 6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마저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패한 ㈜거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단양군과 영천리 마을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항소심 결과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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