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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 관리 허점

출소자 소급적용 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연락 두절·소재 불명 잇따라… 재범 방지 무색

  • 웹출고시간2015.07.20 20:24:16
  • 최종수정2015.07.20 20:24:16
[충북일보] 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소급적용 대상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시스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전자발찌

ⓒ 충북일보 DB
청주흥덕경찰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기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3)씨를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18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대전을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출소 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자발찌로 알려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지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09년 9월 법률명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2010년 4월에는 부착명령 소급적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1일 이전 선고된 출소예정자와 출소임박자, 출소자 등은 법원의 소급적용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출소자의 소급적용이다.

출소예정자와 임박자는 출소 전 전자장치를 부착하지만 출소자의 경우 소급적용 결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소급적용 결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출소자가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강도강간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2년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7월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출소 2년4개월 만에 A씨에 대한 부착명령이 내려졌는데 청주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통보를 받고 A씨와 접촉을 시도했을 때 이미 그의 행방이 묘연해진 뒤였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지와 주변인을 토대로 탐문활동을 벌였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며 "출소자 소급적용 결정돼도 출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여서 당사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거지 등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청주에는 전자발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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