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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3 16:20:57
  • 최종수정2015.07.13 16:20:57

충주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13일 재향군인여성회가 주최하는 전몰군경 미망인 위로연 건강문화교실에 참석, '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부당사용 사례'에 대하여 안내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13일 재향군인여성회가 주최하는 전몰군경 미망인 위로연 건강문화교실에 참석, '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부당사용 사례'에 대하여 안내했다.

복지카드는 상이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로 등록한 엘피지 차량에 대하여 월 300ℓ한도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기 위한 카드이다.

따라서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본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등 타인이 사용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시에는 보조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충주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부당사용 사례 안내문, 홍보용 배너 및 스티커,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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