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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유족이 피고인 처벌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려"
"양형 음주수치 측정 등 객관적 자료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 웹출고시간2015.07.08 20:41:33
  • 최종수정2015.12.17 19:47:14
[충북일보]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정도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술을 마시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 도주해 만삭의 아내를 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뒤 즉시 자수하지 않았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하기 위해선 당시 음주량과 음주시간, 체중 등 합리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며 "사건사고를 내고 지난 뒤 19일 만에 자수한 관계로 당시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허씨 변호인은 "허씨와 허씨 가족은 합의 과정 등에서 피해자 유족이 보여준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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