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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오는 11일 첫 공판

법원, 사회적 관심 높아 단독에서 합의부로 배당
뒤늦은 자수·범행 은폐 시도 정황…감형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5.03.05 17:50:47
  • 최종수정2015.03.05 19:31:41
ⓒ 충북일보DB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심리로 열린다.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H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1시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K(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K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의 재판결과를 예상해 보면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H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이 지나서야 아내의 설득과 신고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 미지수다.

K씨의 유족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H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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