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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필요

정부 '지원 법률' 시행… 본인·부모 동의 필수 여전
김정일 보과대 교수 "맞춤형 지원·적극적 홍보 요구"

  • 웹출고시간2015.06.23 20:11:30
  • 최종수정2015.06.23 20:16:11
[충북일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천178명(초등 123명·중등 241명·고등 812명)이다.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가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라며 "무엇보다 한 번 범죄에 손을 댄 청소년이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파악한 도내 절도·폭행·상해·성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2천716명에서 △2011년 2천667명 △2012년 2천876명 △2013년 2천653명 △2014년 2천434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1만3천346명 중 절도범죄가 5천7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천887명(14.1%) △폭행 894명(6.6%) △사기 808명(6%) △상해 532명(3.9%) △강간·강제추행 294명(2.2)% 등이었다.

김정일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잘못된 또래문화를 형성하기 쉽다"며 "이러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즉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들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이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 전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등에 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를 개소한 상태"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이전 사업의 맥을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정고시나 상담 등 몇 가지 틀에 맞춰 아이들을 지도하기 보다는 그들의 기호와 흥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접근과 적극적인 홍보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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