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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면적 기준 폐지해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
소유농지 3㏊ 초과… 가입제한 규정 폐지

  • 웹출고시간2015.06.02 14:48:56
  • 최종수정2015.06.02 14:48:56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 농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6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5·10·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3일부터 7월13일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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