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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35억 확보 지원 실시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사업 '큰 호응'

  • 웹출고시간2015.05.10 15:27:18
  • 최종수정2015.05.10 15:27:18
[충북일보]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계속해 농사짓게 하는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는 농지은행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처한 농업인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은 후 자신의 농지를 다시 임차 영농하면서 7년(최장10년)이내 아무 때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권영구 농지은행부장은 "경영회생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중 2주택, 상가, 골프·콘도회원권 보유 등 지원제외 사유만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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