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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7 17:05:58
  • 최종수정2015.06.23 16:36:13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먼저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제도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및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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