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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반기며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이법의 통과배경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 야는 위헌 소지, 과잉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보완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국회법사위원장은 민간 영역인 언론종사자까지 법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부 의원들은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공익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으로 더 넓히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초과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과 충돌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도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언론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법원에 지나치게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를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이다. 변협은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도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 해당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50만 교육자 및 그 부부는 부정부패척결이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이미 관련규정으로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중처벌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법에서 공무원은 청탁하면 처벌받는데 국회의원은 예외 규정을 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들이 공익적 목적을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 사업, 제도, 운영개선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청탁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조항은 국회심의과정에서 확대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기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다른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이상의 김영란법 제정관련으로 사회적 갈등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든다. 원론은 공감하면서 각론에 가서는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의문이 생긴다. 김영란 법은 이명박 정부 후반에 터져 나온 검사 비리 수사로 입법이 시작됐다. 현직 검사들이 지인이나 변호사로부터 해외 연수비, 고가 승용차를 받아 논란이 일자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한 게 시초가 되었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값비싼 저녁 식사와 술자리 골프접대 등은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2013년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때만해도 사립학교나 언론사와 같은 민간영역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아무튼 사회적 갈등이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길 바란다. 김영란법 국회통과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상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학자들도 평등권 등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식수준면에서 선진국 대열로 갈 수 있도록 김영란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해소되길 당부한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허용되는 청탁 7가지 와 금지되는 청탁15가지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 야가 좀 더 세밀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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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