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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대응

정월대보름 맞아 달집태우기·쥐불놀이·무속행위 등 대비, 산불예방 총력

  • 웹출고시간2015.03.04 11:09:23
  • 최종수정2015.03.04 11:09:23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와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월 대보름 전후(3월4∼6일)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대부분 불씨를 이용하는 민속놀이가 일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등 산불감시 인력들의 근무시간도 정오에 야간까지로 조정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펼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각종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영농준비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시풍속이 산불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불씨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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