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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 독립만세운동 기록물 '수형인명부' 발견

옥천군청 신한서 과장, 청산면 근무때 발견
3·1운동 하다 붙잡힌 면민 재판내용 기록
직업·죄명·형량 등 자세히 적혀 있어
"과거사 연구에 중요 자료" 보존 여론

  • 웹출고시간2015.02.26 19:29:19
  • 최종수정2015.02.26 19:29:19

옥천군 청산면민들이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보안법위반으로 붙잡혀 수형생활한 기록물인 범죄인명부.

옥천에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기록인 '범죄인명부'가 한 면사무소서고에 보관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일종의 수형인명부로 면사무소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재판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독립만세운동의 근거와 과거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범죄인명부는 평소에 고서에 관심이 많았던 옥천군청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이 2013년 11월 청산면사무소 면장으로 근무하던 때 서고에서 문서를 정리하다 찾아냈다.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모두 300쪽 분량으로 수형인 주소, 출생지, 본적, 본명, 생년월일, 직업, 죄명,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원 재판내용(형량) 등이 한문으로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보관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이 기록물에는 1919(단기 4252년)년 3월 당시 청산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12명의 면민의 죄명이 기록돼 있다.

옥천군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이 청산면민들이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경에 붙잡혀 재판받은 기록물인 범죄인 명부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청산면 인정리에 주소를 둔 김한주(직업 농업)씨는 당시 보안법 위반으로 붙잡혀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년3월 형을 받았고 백운리 박재호(직업 고물상)씨 역시 징역 1년을 받았다.

명단은 △박재호(당시·43청산면 백운리, 징역 1년) △김한주(당시 44·인정리, 징역 1년3월) △안병하(당시 27·백운리, 징역 1년3월) △안소석(당시 42·지전리, 징역 1년) △안대봉(당시 22·지전리, 징역 10월) △최남석(당시 27·예곡리, 태형90) △김홍(당시 21·백운리, 태형 90대) △박동희(당시 23·백운리, 태형 60대) △손일만(당시 21·지전리, 태형 60대) △신업이(당시 21·백운리, 태형 60대) △김지수(당시 41·예곡리, 태형 90대) △고한주(나이볼명·백운리, 징역 1년) 등이다. 형량 중에는 곤장인 태형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직업도 다양해 국수집, 고물상, 대장간, 농업 등이다.

신 과장은 "서고에서 처음 찾아 냈을 때 무엇인지 몰라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고 선배 공무원들에게 물어 차츰 알게 됐다"며 "청산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죄명이 당시 보안법위반은 결국 독립만세운동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옥천군 3.1운동 기록에 보면 청산면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같아 후손들에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덧붙였다.

1919년 청산면의 3.1운동은 이렇다.

청산은 보은, 영동, 옥천 3개 군의 장꾼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500여명이 장꾼들이 합세해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청산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김인수, 박재호, 김철수씨를 비롯 김한주, 고한주, 김지수, 양한기씨 등으로 김인수, 김철수씨는 청산주재소 현장에서 순국했다.

4월2일 장날 시작한 청산독립만세운동은 4월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야간시위로 이어졌고 이때 일본 헌병들의 무차별 발포로 현장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했으며 청산장터와 하천제방에서 시위를 벌였고 청산주재소로 몰려가는 등 만세운동이 격렬했다.

4월7일 청산장날이 다시 돌아오자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때 체포된 청산주민들은 대전감옥에 수감돼 악랄한 고문과 재판을 받았으며 박동희씨는 태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고종의 국상과 파고다공원 독립선언행사에 참석했다 청산으로 내려온 박재호씨는 박동희, 안병하, 김복만씨 등과 거사를 계획하고 청산면이 시발이 돼 옥천군, 이원면 등에서도 3개월간 만세시위가 계속됐다.

만세운동을 하다 검거된 사람들은 1년에서 5년의 형기를 받는 등 옥고를 치렀고 이 과정에서 당한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당시 만세운동의 기록이 남아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훈장 등이 추서됐다.

신 과장은 "청산면사무소 서고에 있는 수형인명부인 '범죄인명부'는 선배들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붙잡혀 형을 살았던 뼈아픈 상처의 내용이지만 과거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료와 근거가 된다"며 "특히 태형 90대를 맞고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최남석씨의 경우 독립유공자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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