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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수산㈜ 도매법인 재지정 여부에 '쏠린 눈'

혈세낭비·운영능력 부족 등 반대 여론 강세불구
청주시 "조례 지키려면 청주수산 재지정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2.15 18:43:49
  • 최종수정2015.02.16 15:39:50
ⓒ 충북일보 DB
청주시가 이달 말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청주수산㈜을 재지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혈세낭비와 수산시장 운영 능력 부족 등 재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청주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 따라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의회 남일현(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매법인인 청주수산㈜의 교체를 촉구한 데 이어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충북지회도 수산시장의시장도매인제도, 비상장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건의문을 청주시에 전달하는 등 재지정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남 의원과 중도매인들은 청주수산㈜의 운영능력 부족, 경매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도매법인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청주수산㈜와 소속 중도매인을 경찰에 고발, 지난해 7월25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청주수산㈜은 벌금 300만원, 중도매인들은 100만~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시는 당시 농안법에 근거, 도매시장 일부 중도매인들의 수산물 수집행위와 '거짓 상장'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청주수산㈜의 운영능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 사용료보다 많은 예산 지원도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매출을 보면 청과부류 2개법인(청주청과, 충북원협)은 2013년 1천569억6천690만원, 2014년 1천502억3천300만원이었지만 청주수산㈜은 2013년 41억6천300만원, 2014년 52억6천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도매법인은 경매 수수료의 0.65% 중 0.005%를 시장 사용료로 청주시에 내고 있는데 청과부류는 7억~8억원, 수산부류는 2천만~2천50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반면 시는 청주수산㈜의 시설 개보수료를 해마다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정기간 만료를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청주수산㈜의 도매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결정권자인 시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보면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

원예유통과 관계자는 "조례에서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52조의2항(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청주수산㈜은 지정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 수산시장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재지정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시장)결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수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청주수산 중도매인들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상장·입찰(경매)제도와 달리 농산물 수집과 분산을 상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나 비상장제도(상장예외품목거래)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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