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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1년새 3.89%↑

한채당 5천670만원…전국 평균 절반 수준
18개 시·도 중 하위 5위

  • 웹출고시간2015.01.29 15:58:48
  • 최종수정2015.01.29 21:31:16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충북지역 표준 단독주택 1만202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89%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8만9천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청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음성 충북혁신도시 등 개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전국 평균(3.81%)을 조금 앞섰지만 지난해 상승률 4.02%에는 못 미쳤다.

충북지역 표준 단독주택 1만202가구의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5천만원 이하가 6천222가구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5억 초과 6억원 이하에 속하는 표준 단독주택은 11가구로 전체 가구의 0.1%에 해당했으며 6억원을 넘는 주택은 한 곳도 없었다.

표준 단독주택 한채의 평균 가격은 5천670만원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끝에서 5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인 1억170만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표준 단독주택 한채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3억6천120만원인 서울로, 가장 낮은 지역은 2천400만원인 전남보다 무려 15배 이상 비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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