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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뻥튀기 분양 면적'사라진다

아파트처럼 안목치수 적용…면적 6~9%↑

  • 웹출고시간2014.11.25 14:38:53
  • 최종수정2014.11.25 14:38:53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같은 크기의 아파트보다 좁게 느껴졌던 점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사업자는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제시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 치수'를 적용해야한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그 동안 오피스텔은 구체적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 치수'를 적용,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 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벽체 두께만큼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 치수와 안목 치수 사이의 산정 면적 차이는 6~9% 정도"라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 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 공급이 쉽도록 분양 신고 대상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피스텔,상가 등 모든 분양 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두 번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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