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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30 17:45:01
  • 최종수정2014.10.30 17:45:01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가구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서민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해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한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일단 최초로 월세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720만원의 2년치 월세를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주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현행 2%)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을수록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 대출받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율을 차등화했다.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연 1.0%, 2천만∼4천만원 이하일 때 1.5%, 4천만원 초과일 때 2.0%의 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해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여기에 금리를 1%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 납입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도 강화된다.

월세 납입 보증범위가 9개월분 임차료에서 24개월분으로, 보증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각각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0.4%p 우대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LH가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어 다시 월세로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공급하려던 물량 중 남은 1만4천가구를 11월까지 앞당겨 공급하고, 12월 중 3천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내년에도 당초보다 1만가구 늘어난 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우려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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