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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불법 이동 안돼요!"

24일~11월7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4.10.26 15:08:53
  • 최종수정2014.10.26 15:08:53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 이동차량,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특별단속은 지난 봄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대대적으로 방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소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감염된 소나무가 인근 지역 및 타 지역으로 불법유입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리소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제10조 및 제10의2를 위반할 경우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조경수, 제재목, 화목 등)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시는 감염여부에 대하여 검경기관으로부터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받아 이동하여 줄 것"과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나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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