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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도 1개교 이상 돼야"

충북도 듀치 대책회의 "학교별 입학정원 150명 이하로"

  • 웹출고시간2007.09.06 21:1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도청 본관 소희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로스쿨(Law School)유치 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등 도내 각계 인사 35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가 정부에 ‘1도(道)1로스쿨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대학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법률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은 3천명이상이 돼야 하며, 우수인재가 수도권 대학들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학교별 입학 정원을 150인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회 박찬석, 이광철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의 인가의 지역적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기택 청주대 법과대학장, 성낙현 영남대 법과대학장, 이창수 로스쿨비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로스쿨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총 정원의 증대와 더불어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가급적 축소해 많은 수의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개혁이라는 문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절차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교육위원회나 법제사법위의 의결과 검토를 거치지않고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는 그간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로 이에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앞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홍민.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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