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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7 17:28:20
  • 최종수정2014.06.17 17:28:20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챙긴 법무사 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대상자에게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교부한 A(29·여)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면책 신청을 위임받은 후 이들에게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교부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신청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법원이 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을 위조해 모두 6명으로부터 수수료 1천13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을 신청해 확인하면서 3년9개월간의 범죄 사실이 탈로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화된 포토샵 기술로 법원 결정문도 쉽게 위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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