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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고르면 반값에…'공매 제테크' 뜬다

체납압류재산 도내 낙찰율 전국 평균 상회
인터넷 통해 입찰, 법원 경매보다 절차 간단

  • 웹출고시간2014.04.29 20:04:33
  • 최종수정2014.04.29 20:04:33
체납압류재산 공매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내 공매 물건 낙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도민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공매는 인터넷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할 수 있어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 경매에서 물건이 유찰되면 다시 입찰될 때까지 1~2개월이 소요되고 전차 가격의 20~30%가 체감된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 1주일에 1회씩 6차례에 걸쳐 입찰이 가능하고 다시 입찰될 때마다 최초감정가에서 10%씩 체감돼 50%까지 낮춰진 가격에 입찰된다.

최초감정가의 50%로 떨어진 물건이 다시 공고되면 6차례에 걸쳐 5%씩 체감되기 때문에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 경매의 경우 입찰에서 매각까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는데 반해 공매는 빠르면 3개월만에 매각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3천121건이 입찰돼 전체 물건의 58.6%인 1천829건이 낙찰됐다.

공매에 나온 부동산(주거용·비주거용·토지) 중 아파트는 가장 높은 경쟁률인 4.09대1을 기록했다.

556건의 아파트 공매물건에 대한 감정가 총액은 275억5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는 236억6천9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13.7%가량 낮게 매각됐다.

충북도의 경우 같은 기간 입찰물건 118건, 낙찰 77건으로 65.25%의 낙찰율을 보였다. 전국에 비해 6.65%p 높은 수준이다.

입찰된 물건의 감정가 총액은 43억500만원, 낙찰가는 26억2천800만원(낙찰가율 60.96%)으로 최초 감정가의 39%가량 낮춰진 가격에 매각됐다.

입찰 물건은 전국 대비 가장 적게 나왔지만 물건의 60%이상이 낙찰됐다는 점을 보면 도민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캠코 충북본부 관계자는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응찰할 수 있고 일부 물건의 경우 법원 경매 낙찰가보다 낮아 소비자 입장에서보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며 "다만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를 꼼꼼하게 해야 혹시 모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전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니 공매에 참여하기 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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