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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엄중 단속

23일~6월8일까지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14.04.23 13:52:35
  • 최종수정2014.04.23 13:52:35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감시원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산나물ㆍ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조경목적으로 소나무 등을 뽑아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위반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무단으로 산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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