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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핀 26명 과태료

청주시흥덕·상당보건소 합동지도단속

  • 웹출고시간2014.04.10 17:38:52
  • 최종수정2014.04.10 17:38:52
청주시 흥덕·상당보건소는 합동지도단속기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26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17일부터 2주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청원지역 일반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청, 시, 군 금연담당자 4개조로 나눠 진행됐다.

단속내용은 공중이용시설로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이다.

단속은 주로 초저녁, 야간·휴일에 실시됐다.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 등 173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6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흥덕보건소는 "앞으로도 매달 1회씩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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