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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제각각…대상자 복지혜택 '발목'

도내 2만1천가구 3만4천명
정부양곡 할인지원 16% 불과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4.03.18 13:54:39
  • 최종수정2014.03.18 13:54:39
전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2만1천151가구, 3만4천314명에 달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4만6천372명을 포함하면 8만여명의 도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기준이 복잡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가구 평균소득 △일정 금액 △소득분위 △기초 차상위 자격 기준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처럼 복잡한 선정기준 때문에 혜택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들조차 세부 지침을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자녀양육비·난방비·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등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180% 이하의 한부모 가구다.

저소득 한부모·조손·청소년 한부모 등으로 대상자가 세분화된 데다 최저생계비 기준마저 사업별로 제각각 운영돼 일선 시·군의 대상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통합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분야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내 저소득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1만5천15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천212명, 차상위 계층(120%) 6천941명 등이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는 1천415명으로 지원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인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다.

지원액과 본인 부담금도 가~라형 4단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기준 탓에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는 도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예산 11억5천만원(국비 9억2천만원, 시·군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해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를 지원해주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매월 3천500여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수 통일성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비 먼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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