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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3 17:27:38
  • 최종수정2014.01.13 18:22:3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직원 15명이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승진시험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농어촌공사 직원 Y(54)씨 등 3명을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돈을 건네고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K(48)씨 등 3명을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충북본부 소속 직원 15명이 연루돼 공소시효가 남은 3명만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A개발원 전 센터장 B(57)씨에게 1997년 3급 시험을 앞두고 접근해 1천500여 만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받아 승진한 뒤 이후 2003년부터 B씨와 결탁해 본격적으로 시험문제를 빼내 응시자들에 전달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Y씨 등은 시험문제 유출대가로 응시생들에 많게는 2천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B씨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합격한 부정응시생은 모두 56명에 오간 금액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31명이 Y씨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시험에 합격했고 오간 금액은 2억9천400만원에 이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모두 25명간 3억1천500만원이 오갔다.

또 최근 10여 년간 A개발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시험문제를 제출했고 이 때마다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서 A개발원 엄씨에게는 모두 1억5천여만원이 흘러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31명 이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7년 이전 응시생 30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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