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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과적 등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25 ∼29일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 대상
적재불량 근절 캠페인도 실시

  • 웹출고시간2013.11.19 16:05:49
  • 최종수정2013.11.19 16:05:5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박근호)는 오는 25~29일까지 관내 국도와 지방도에서 ‘과적 및 운행제한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하여 각 경찰서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총중량 40t 및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는 적재불량차량 위험성 홍보 등 ‘적재불량 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축중량 10t 초과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는 것은 승용차 10만대가 다니는 것과 같은 도로파손의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적차량은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의 고정검문소에 다중패드와 과적도주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동검문소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과적운행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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