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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외환위기시 도산한 中企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접수

  • 웹출고시간2013.10.23 16:59:16
  • 최종수정2013.10.23 17:35:24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1997~2001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 원(원금기준) 이하인 경우 캠코가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채무조정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캠코 본·지점(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무감면은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를(기초수급자 및 고령자는 70% 감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금융기관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1) 등이다.

황종환 충북본부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빠져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며 "캠코는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노하우와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무조정 지원은 접수기간 중 신청 접수받은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고 해당 채권이 매입된 경우 지원여부를 접수자에 개별 통지하여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된다. 약정체결은 접수기간 종료 후 오는 2014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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